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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바로 메모해 두세요.
자동차 구매 시 바로 70만 원을 받아 가세요! 모르면 못 받는 돈입니다.
이제부터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50% 감면해 줍니다!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3자녀 이상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양유자에게도 확대됩니다.
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 원, 3자녀는 14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줍니다.
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%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*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%를 감면받습니다.
불필요한 지출을 걱정하시는 분! 취등록세 감면, 할인, 면제대상을 먼저 확인하시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▶ 다자녀가구
▶ 경차
▶ 국가유공자
▶ 장애인
▶ 친환경차량(전기차, 수소차)
▶ 특정면허소지자
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대보급을 위해 정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등을 감안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.
구분 | 전기차 | 하이브리드차 | 수소차 |
취등록세 | 140만원 이하 : 면제 | 40만원 이하 : 면제 | 140만원 이하 : 면제 |
140만원 이상 : 140만원 공제 | 140만원 이상 : 40만원 공제 | 140만원 이상 : 140만원 공제 | |
개별소비세 | 300만원 이하 : 전액 감면 | 100만원 이하 : 전액 감면 | 400만원 이하 : 전액 감면 |
300만원 이상 : 300만원 공제 | 100만원 이상 : 100만원 공제 | 400만원 이상 : 400만원 공제 |
2024년 12월 31일 까지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 차량 구입비 외에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세요.
제목 | 내용 |
취등록세 | 75만원 이하 면제 (초과시 75만원 공제) |
개별 소비세 | 면제 |
공채 매입비 | 면제 |